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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수 화가는 미술계 관행인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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