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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측 "호텔 건설사 상대로 무고죄 및 소송사기 등 대응"

박미애 기자I 2015.06.29 09:41:56
김준수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김준수 측이 김준수 소유의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준수 법률대리인 금성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과 향후 대응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준수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건설사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성은 “(재판부가)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봤다. 금성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고,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이 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18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송금 이후로 김준수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준수가)대출금 중 이 사건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 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성은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며 “상호합의 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이며, ‘토스카나호텔이 실제 건설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대신 전달해 준 것뿐’이라는 그간의 김준수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고 봤다.

그러면서 금성은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무고죄 및 소송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금성은 ”우선 C 건설사와 D 건설사는 부부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상 1개의 회사로서, 의뢰인(김준수)이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며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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