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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늘려 진학포기 막는다...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

이석무 기자I 2023.01.19 09:39:59

출석일수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확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단체 자율 맡기기로
소년체전 개편 권고는 초등부·중등부 참가하는 현 체제 유지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현실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지난 5일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대신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추진한다.

더불어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다.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 및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 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체육 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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