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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37개국 스포츠 관련 장관들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영국의 나딘 도리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스포츠 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의견 합의를 이룬 바 있다.
37개국 스포츠 관련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주도하고 벨라루스 정부가 지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는 선택에 의한 전쟁으로서, 국제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며 “인권 존중과 국가 간의 평화적 관계는 국제 스포츠의 토대이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집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국제 스포츠 기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유치하거나 경기에서 수상할 수 없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의해 선발된 개인 선수,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대표하는 행정가와 팀(주요 프로축구팀과 같이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대표하는 단체, 도시, 명칭 포함)은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출전이 금지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러시아나 벨라루스와 연계된 단체로부터의 후원 및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각국 스포츠 장관들은 또한 “우리는 모든 국제 스포츠 기구가 위의 원칙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전에 이미 위의 원칙들을 채택한 모든 국제 스포츠 기구에 박수를 보낸다”며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2022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 출전을 금지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위와 같은 제재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협력이 다시 가능해질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