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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SM 공정위에 제소 "불공정 계약행위 지속"

김현식 기자I 2023.06.05 09:21:14
왼쪽부터 백현, 시우민, 첸(사진=SM)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첸, 백현, 시우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낸 추가 입장문을 통해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과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 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엑소 유닛 엑소 첸백시로도 활동해온 첸, 백현, 시우민은 최근 데뷔 때부터 몸담은 소속사인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낸 이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SM에 정산 자료 및 정산 근거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해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SM은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낸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한 것인데,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SM)은 기간 내에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했고,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는데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M은 지난 1일 낸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면서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첸, 백현, 시우민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낸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는 “심사숙고한 끝 첸, 백현, 시우민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 점검 외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받는다는 전제로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다른 엑소 멤버들에게도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소 건에 대한 입장은 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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