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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707베이비영철’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최근 방심위의 조치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방송분 때문에 SBS 플러스,NQQ 예능 ‘나는 솔로’가 방심위에 권고 조치를 받은 것에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철은 “나 때문에 ‘나는 솔로’가 권고 조치를 받은 걸 안다”면서도 “권고 사항 정도로 알고 있다. 내가 뭐 죄를 지었냐. 나는 죄지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권고 조치를 받은 방송 편집분은 실제 녹화분의 10분의 2 수준”이라며 “(‘나는 솔로’) 원본을 다 깠으면 큰일 났을 것이다. 원본을 보게 되면 ‘와 이럴 수가’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도 귀띔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나는 솔로’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리는 행정지도 조치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다만 이 조치로 인해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심위의 이번 조치는 ‘나는 솔로’ 4기 출연 방송분에서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를 몰아세우거나 겁을 주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제작진의 개입 없이 자극적으로 방송해 시청하기 불쾌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응답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 4기 영철은 정자(가명)에게 애정 공세를 쏟다가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잴 거냐”고 말하는 장면으로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영철은 정자에게 “저에 대한 마음이 몇 프로냐”, “믿음이 깨졌다” 등의 말을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비판을 들었고, 방송이 나간 뒤 정자는 “촬영하는 4박 5일간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떨었다”고 당시 상황을 폭로하기도 했다.
영철은 이에 대해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면 폭언이 되는 것 같다”며 “내가 폭언을 했다면 그 많은 제작진이 중간에 말리고 재촬영을 했을 거다. 그때 전혀 커트가 없었다”고 이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