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박현택 기자I 2019.01.03 09:04:00
배우 손승원 (사진=전 소속사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2일 손승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미 올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도주 의혹도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에 대해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시점에서 연예인으로서는 처음 처벌을 받는 불명예도 함께 가져갔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그날들’, ‘헤드윅’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서 실력을 입증했다. 2014년 KBS2 드라마 ‘드라마 스페셜-다르게 운다’를 통해 안방극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손승원은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통해 차세대 스타로 발돋움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