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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스토리]리쌍 싸이 등 연예인 건물주의 속앓이

김은구 기자I 2016.07.12 08:29:02
리쌍과 싸이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이정현 기자] “건물주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세입자가 그렇게까지 나오겠어요? 나갔어도 진작 나갔지.”

가수 싸이에 이어 리쌍이다. 건물주가 된 연예인들이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됐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시점이 되면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구입했으나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인데 연예인의 유명세가 더해지면서 곡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리쌍과 친분이 두터운 한 지인은 이데일리 스타in에 “세입자 측에서는 집회를 하겠다며 언론에 취재 요청도 한다는데 리쌍 멤버들은 변호사와 협의해 입장을 발표하라고 해도 얘기가 커질수록 안 좋은 이미지만 쌓인다며 하지 않고 있다”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리쌍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7일 퇴거를 강제집행 하려다 언론과 대중의 조명을 받았다.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이 동원됐지만 ‘우장창창’ 주인 서윤수(39)씨와 서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맘놓고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생겼다.

해당 연예인 입장에서는 속앓이가 크다. 계약대로, 관행대로, 법대로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뿐인데 대중의 눈에는 힘이 약한 세입자를 괴롭히는 악덕 건물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기를 먹고 산다는 직업이 연예인이다. 대중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줬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싸이의 경우 법정공방까지 간 갈등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 세입자와 다시 합의했다. 그는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입주해 있던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자 측과 대립했다. 법원은 세입자에게 “카페가 있는 건물을 싸이부부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으나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 4월 싸이가 직접 나서 세입자에게 사과하고 재건축 시기를 연기하면서 마무리됐다.

싸이 측의 한 관계자는 “결국 세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합의하며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라며 “연예인이기 때문에 세간의 시선이 따갑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다. 자칫 본업인 연예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한발 물러서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세입자를 배려 해야하는 경우가 잦다.” 한 연예매니지먼트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을(세입자)의 횡포라는 이야기도 했다.

애초 리쌍은 ‘우장창창’이 개업한 지 1년 반만에 이 건물을 샀다. 본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건물을 샀다며 서씨에게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나가달라고 했다. 당시 법적으로 리쌍은 서씨에게 즉각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2년이 지난 후에도 나가지 못하겠다는 서씨에게 보상금 1억8000만원을 주고 가게를 건물 지하로 옮기도록 했다. 서씨는 2013년 9월 가게를 지하로 옮겨 영업을 했다. 다시 2년이 되면서 리쌍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는 버텼지만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고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리쌍의 지인은 “강제집행 당일에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서씨 측을 두둔했는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 할 행동인가 싶다. 연예인은 건물주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도 받으면 안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인은 “연예인은 건물을 사도 여론의 질타가 무서워 자신의 계획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다른 층에 있던 사람들은 계약이 만료되면서 별다른 갈등 없이 계약대로 다 나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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