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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소동' 초난강, 기소유예 처분

박미애 기자I 2009.05.01 16:55:09
▲ 쿠사나기 츠요시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알몸 소동'으로 경찰에 체포된 일본 인기그룹 스마프의 멤버 쿠사나기 츠요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산케이 등 현지 언론은 1일 "도쿄구검이 현형범으로 체포된 쿠사나기 츠요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쿠사나기 츠요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 전력이 없었던 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사나기 츠요시는 지난 4월23일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의 한 공원에서 알몸 소동을 벌인 후 공연외설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 날 24일 석방된 그는 이날 오후 9시께 도쿄 기타오야마의 한 레코드 점에서기자회견을 열어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공식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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