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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10시 강정호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 강정호는 소속팀 훈련인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가 적발됐다.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정호의 변호인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강정호를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이 선고되나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때문에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시작한 팀 스프링캠프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