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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M, 성표현 심의규정 재차 위반으로 1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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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I 2007.09.12 18:39:45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케이블채널 XTM이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프로그램 심의 사상 최초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XTM이 방송심의규정 중 성 표현 관련 조항(34조 2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정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 규정을 재차 위반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XTM은 지난해 5월10일 방송된 ‘S2’ 이후 지난 4월14일 ‘캔디의 중매 다이어리’까지 같은 조항을 3차례 위반해 지난 6월5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6월8일 방송된 ‘처음엔 다 그래’로 시정명령 기간 중 동일 조항을 또 다시 위반했다.

방송위 측은 “이번 조치는 방송내용 심의에 따른 경제제재 최초 사례로 유사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기 위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케이블채널 프로그램들이 선정성 논란, 거짓방송 등 시청률 경쟁을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저급한 내용 위주로 흐른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점 심의해 엄중 제재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등 강력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성DMB 라디오채널 개그스테이션도 프로그램 ‘그녀들의 S’가 제34조 2항과 26조1항 품위유지 조항을 3차례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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