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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전했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구하라는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 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보고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