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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노예계약과 관련, 그룹 소녀시대의 참고인 출석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녀시대의 공정위 참고인 출석은, 지난해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데일리SPN과 전화통화에서 "소녀시대가 같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거론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현재는 출석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소녀시대의 참고인 출석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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