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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김지수의 음주 여부가 7일 중 확인될 전망이다.
강남경찰서 교통과는 7일 이데일리 SPN과의 통화에서 "김지수가 뺑소니 사실을 인정했다"며 "음주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수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고, 6일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측은 "어제(6일) 조사 때는 음주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오늘(7일) 내 음주 여부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위드마크란 운전자가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으로 미루어 사고가 났을 당시 음주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단순 도주에서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위험치사상이 포함돼 형량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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