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가수 이효리에게 외국 곡을 무단 도용해 판 혐의로 작곡가 이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이효리 정규 4집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창작곡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지난 1일 이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 관련기사 ◀
☞[포토]'섹시퀸' 이효리 '여전히 빛나는 미모'
☞[포토]이효리 '홍보대사 위촉패 받았어요~'
☞[포토]'섹시퀸' 이효리 '한우가 최고입니다'
☞`한우홍보대사` 이효리, 표절 파문 후 첫 공식석상
☞신해철 "이효리 표절? 본질은 작곡가 사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