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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친 A가 낳은 아이가 친자로 지난 달 확인됐다. 결과가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난 가운데 김현중은 군복무 중이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7일 이데일리 스타in에 “김현중은 현재 군 복무 중이며 휴가는 아직이다”며 “남녀가 만나 임신, 출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친자로 확인된 만큼 양육비를 부담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사결과가 나온 후 전여친 A측은 김현중에 대해 19년간 매달 5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청구했다. 김현중 측은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는 양자간 합의가 아닌 법원에서 정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 2014년 5월 30일 개정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기준이다.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이며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한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자녀 1명당 양육비는 50만 원을 전후해 정해진다. 한류스타인 김현중의 소득이 산정기준표 최고인 700만 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양육비와 관련한 가사소송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민 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