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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17일 “김성민이 사업하는 부분이 있더라. 김성민이 ‘사업하는 데서 오는 서류를 전달받을 게 있다’며 대리인 여성에 퀵서비를 통해 물건을 받은 것”이라며 “이 여성은 자신이 받은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이 여성의 이번 사건 관련 진술과 김성민의 진술 내용이 일치해 단순한 전달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30대 여성의 사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했는데 김성민 마약 혐의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성민이 대리인을 통해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면서 이 여성의 신분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었다.
김성민의 마약 수사 쟁점 중 하나는 필로폰 투약 횟수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이 검거된 후 일관되게 한 번 만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투약한 정황은 있지만, 횟수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김성민의 처벌은 필로폰 1회 투약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성민이 구입한 필로폰은 0.8g이다. 이는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만 투약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민은 이때 받은 집행유예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집행 유예 기간 추가 마약 혐의 여부를 묻자 경찰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김성민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이르면 18일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민의 아내 이 모씨는 김성민이 검거된 11일 당일을 비롯해 다음날인 12일 등 남편 면회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 2014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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