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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주하 앵커의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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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아이 양육권 지키는 데에 집중해서 재산분할을 예측 못 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해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5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권과 관련,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A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김주하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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