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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희와 이지연에 각각 징역 3년을 구행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이 선고에 어떤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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