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연예팀]원로 코미디언이 장고웅(65)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모 대기업 회장을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고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고웅씨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장고웅은 2005년 가수 서수남을 통해 만난 한 대기업 회장에게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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