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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무죄 판결 후 심경 “감옥 갈 준비하고 있었다”

장구슬 기자I 2020.07.02 07:31:2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5년 간의 법정 공방 끝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조영남, 그림 대작 혐의 무죄 판결 후 심경 고백.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지난 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판결 이틀 뒤, ‘한밤’ 제작진을 만난 조영남은 “(판결 당시) 집에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감옥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감옥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사식이나 넣어줘라’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남은 조수 기용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주변에서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승복하고 노래나 하러 다니자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평생 사기꾼이 되지 않나. 나는 조수 쓴 게 무슨 사기냐 싶었다. 틀림없이 사기는 아니니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한 뒤에 내가 다듬고 사인을 한 뒤 팔았다“고 밝히며 현대 미술은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인이자 화가인 송모 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대작을 구매자를 속인 행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며,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 측은 무죄 판결에 반발했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제 된 미술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해당 미술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망 여부는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 등이 아니라면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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