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 1억 소송 패소에 "항소할 것"

김현식 기자I 2023.06.20 08:16:49
구혜선(사진=SNS)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입장글에서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전 배우자(배우 안재현)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콘텐츠는 총 1000만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조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혜선이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한 유튜브 출연료와 수익금 등 1억 700여만원을 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입장문을 배포해 “구혜선은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했으며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도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