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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입' 정일훈 "못난 내 자신 부끄러워"

김현식 기자I 2021.12.24 08:43:58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SNS에 사과글을 올려 고개를 숙였다.

정일훈은 24일 개인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 몇 년간 수사와 재판기간, 그리고 수감됐던 시간 동안 뼈저린 반성을 하며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늦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저의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절실히 느꼈기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일훈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이 저에게 줄 수 있었던 사랑과 추억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더럽혀진 것 같아 몹시 후회스럽고, 못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친 만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만큼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며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정일훈은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모든분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드리지 않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 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팀 비투비에서는 대마초 흡입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지난해 12월 탈퇴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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