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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는 혜미가 SNS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약 5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아 매체는 혜미가 A씨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 등을 지원 받았지만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전해 논란이 일었다.
디알뮤직 측은 SNS로 만났다는 고소인 A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프리카TV BJ로 잠시 활동하던 기간 수도 없이 별풍선을 제공한 ‘아프리카 회장(별풍선을 많이 협찬하는 사람을 속칭 ’회장‘이라고 함)이 있어, 고마운 마음에 만남을 가졌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하며 “그런데도 A씨가 숙소인 오피스텔에 와서 술 마시며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해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만원이란 돈을 빌린 것 외에는, 대부분 A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라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성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았다. 오피스텔 보증금이라고 표현된 금원도 고소인 주장과 같이 수천만 원이 아닌 12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혜미는 빌린 500만원도 11월 이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고, 여자로서 계속 잠자리요구나 만나자고 하는 것이 무서워 연락을 피한 것이지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으로 잠수를 탄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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