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D-1' 민희진 VS 하이브 갈등 분수령… 가처분 결과 주목

윤기백 기자I 2024.05.30 07:35:54

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 나올듯
가처분 인용되면 민희진 해임 불가
가처분 기각시 어도어 경영진 교체
법원 판단·어도어 임시주총에 관심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30일) 내려진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열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가 담겼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양측이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상 해임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되고, 하이브의 뜻대로 새로운 경영진이 어도어를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하지만, 주주간 계약을 맺지 않은 어도어 경영진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과에 법조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재 민 대표는 가처분 여부를 기다리면서 뉴진스 활동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우 스위트’로 컴백한 뉴진스는 오는 6월 일본 현지 싱글 발표, 도쿄돔 팬미팅을 예정하고 있다.

하이브-어도어 사태

- 경찰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 주 민희진 측 소환 조사” -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소송…“무고한 피해자에 사과 없어” - "민희진, 하이브 떠나라" 국제청원 4만명↑… 작성자는 '아미포에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