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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UP&DOWN]송혜교 VS J사, 극명한 입장차… 왜 갈리나

이정현 기자I 2016.04.28 07:00:00
송혜교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명백한 초상권 침해” VS “협찬지원계약… 탈세논란으로 오히려 피해”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가 마케팅에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활용하는 것을 놓고 대립 중이다. 송혜교 측은 “모델 계약이 모두 끝났으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며 J사는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기에 이전에 불거진 송혜교의 세금 과소납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송혜교 VS J사 갈등 수면 위로

송혜교는 지난해까지 J사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으나 올해 1월 주얼리 부문, 3월에는 가방 모델 계약이 종료됐다.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소속사는 “제작비에 도움이 되려 PPL 제품을 착용했는데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며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혜교의 초상권을 이용해 중국 등에서 브랜드 광고에 쓰는 등 상업적으로 도용했다는 것이다.

J사 의견은 좀 다르다. 이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이에 송혜교의 재계약 요구를 응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작사 NEW, “제작지원과 마케팅 활용은 별개”

‘태양의 후예’를 제작한 NEW는 J사의 마케팅 방식을 문제 삼았다. 관계자는 27일 이데일리 스타in에 “J사가 ‘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일부 장면을 캡처해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드라마 관련 콘텐츠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제작사와 협의 전에는 어떤 PPL 협력업체도 드라마 속 장면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며 “J사의 마케팅 행각에 ‘공식 포스터를 이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위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과 초상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J사는 공식협찬사이기에 협의라도 가능하나 협찬사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경대응하기 위해 채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세 논란으로 벌어진 관계… 계약서가 포인트

결국 ‘태양의 후예’ 장면을 제작협찬사가 마케팅에 직접 활용해도 되느냐가 쟁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및 저작권에 접촉될 수도 있다”라며 “관행상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을 협찬사가 마케팅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하다”라고 전했다. ‘태양의 후예’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민감해진 부분도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2년 전 불거진 송혜교의 세금 과소납부 논란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양측의 관계가 이번 초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그는 “당시 논란으로 J사의 손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고 ‘태양의 후예’가 애매하게 경계에 서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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