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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총 두 차례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윤철종의 혐의는 경찰이 야산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공급한 업자 곽씨와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철종의 지인 곽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합천의 한 야산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해 건조하고 수확한 대마에 화학물질을 섞어 담배 액상 형태의 농축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윤철종은 지난 7월 밴드 십셉치를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