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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前십센치 윤철종,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정시내 기자I 2017.11.10 00:00:03
윤철종 대마 혐의. 사진=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십센치의 전 멤버 윤철종이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총 두 차례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윤철종의 혐의는 경찰이 야산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공급한 업자 곽씨와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철종의 지인 곽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합천의 한 야산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해 건조하고 수확한 대마에 화학물질을 섞어 담배 액상 형태의 농축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윤철종은 지난 7월 밴드 십셉치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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