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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자유한국당의 ‘무한도전-국민의원’ 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양측에 소명자료 및 녹화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의 방송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국민의원’ 편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활동에 참여한 김현아 의원이 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의원 특집’ 녹화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무한도전’은 오는 4월1일 김현아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이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5명이 함께하는 ‘국민의원’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국민의원’ 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모은 1만 건의 국민 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안건들을 선정, 국민대표 200명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