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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미투'여배우 ·MBC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황현규 기자I 2019.03.29 18:22:50

김기덕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당해" 소송 제기
여배우→김기덕 '성추행·폭행'고소, 성추행 무혐의·폭행 벌금 500만원
김기덕→여배우 '무고'·MBC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 처분

김기덕 영화 감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김씨가 지난 8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A씨는 영화 촬영 중 김씨가 성관계와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영화촬영 중 김씨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7년 8월 김씨를 폭행과 강요·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김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시민단체 한국여성 민우회를 상대로 지난 2월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김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데 대해 영화제 측에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씨 측은 “한국여성민우회의 비난 행위로 영화 개봉이 취소되거나 영화제 초청이 막히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씨 자신”이라며 “반성과 사과 없이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전형적이고 익숙한 가해자의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 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 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2일〈“김기덕 성폭력+베드신 강요” 주장 여배우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 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 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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