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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키트 대표주 `씨젠`…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내려

양희동 기자I 2021.02.08 21:46:13

매출액 및 매출원가 약 800억원 과대계상 등
감사인지정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코썬바이오·에이풀·에스마스크 등도 조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유명한 ㈜씨젠(096530)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임시 제 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마크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 약 800억원을 과대계상했다.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는 설명이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하는데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여기에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도 개발비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씨젠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씨젠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코썬바이오와 에이풀, 에스마크 등 나머지 3개 회사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 계상, 매도가능증권 등 금융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태료,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 조치했다. 이 중 에스마크는 검찰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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