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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거제서 서울로 '무단이탈'…20대 男 구속

이용성 기자I 2021.02.08 20:43:04

동부지법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염려 있어"
전자발찌 부착하고 주거지역 무단 이탈한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주거지역인 경남 거제시를 벗어나 서울까지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누범에 해당한다”며 “출소 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틀 연속 재범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던 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를 무단으로 이탈해 지인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12시 45분쯤 보호관찰소 담당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전자발찌의 위치를 토대로 서울 송파구 방이먹자골목 인근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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