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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은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라며 ‘피해사실’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확인서의 분량이나 서술형식과 무관하게 피해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 세 가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문씨가 ‘전체 지원대상자 최고 지원액인 1400만원을 타낸 36인 안에 포함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 시 시각예술분야에서 줄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500만원이었으나, 긴급 피해지원사업임을 고려해 많은 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하고, 신청지원금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신청 금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신청액이 1400만원 이상인 지원신청자에게는 일괄 1400만원이 지원결정된 것으로, 지원대상자 중 36인(78%)이 1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원대상자 중 10인(22%)은 1300만원, 600만원 등 14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신청해 신청한 금액으로 지원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