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판단 끝에 좀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사 탄핵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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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에 필요한 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충분히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아 2월 말 퇴직할 예정이다. 이동근 판사도 사직서를 냈다. 탄핵된 판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