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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전 '5.18망언' 의원 징계 결국 무산

이승현 기자I 2019.05.15 21:46:57

15일 국회 윤리위 간사회동 가졌지만 결론 못내려
징계수위 정하는 자문위 파행..18일 이전 처리 불가능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왼쪽),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원장-3당 간사회동을 마치고 헤어지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이 사실상 5월 18일까지 처리가 어려워졌다. 징계안에 대해 심의할 자문위원회 조차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갖고 징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가 장기간 파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새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폄훼 발언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문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당들이 절차·법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징계는 윤리위가 자문위에 안건을 넘기면 자문위가 사안을 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윤리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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