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