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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효력 정지…사업 좌초 위기

박민 기자I 2018.04.30 18:40:13

인천시,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 경과로 실시계획인가 효력 정지
부영, “정상적 인허가 절차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 반발

인천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영그룹이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추진해온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간 부영과 인천시가 사업기간연장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행정절차 만료기한을 넘기면서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정지됐고, 결국 부영은 사업시행권한을 잃게 된 것이다.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 49만9575㎡ 규모 땅에 총사업비 약 7479억 원을 투자해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4월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워크아웃 이후 2015년 10월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30일 인천시는 “행정절차 만료 기한인 이날까지 부영측이 놀이기구 설계도서나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등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원칙대로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효력 정지로 인해 부영은 사업시행권한을 잃게 됐고, 결국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테마파크와 연계돼 있는 송도도시개발사업은 물론 부영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반시설사업도 무더기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시와 부영은 그간 지역 숙원사업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3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올해 1월부터는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TF를 구성해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부영은 행정절차 만료기한인 이달 30일이 임박한 데도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부영은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또 부영은 송도테마파크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놀이기구도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못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포함돼야 한다.

결국 인천시는 부영측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의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에 인가를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실시계획인가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반면 부영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인천시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사업 완수에 사업기간 연장 고시를 통한 연속성 확보가 시급하지만, 인천시가 연장 고시없이 사업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를 발표해 테마파크사업의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부영은 올해 1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했던 토양정밀조사를 5월 말 완료하고 6월 본안을 제출해 8월까지 협의를 완료, 9월까지는 최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실시계획인가 제출 연장 기한을 올해 4월 말까지로 선을 그었고, 여기에 토양정밀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완료하라고 요구해 이 기간내에 완료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부영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사업 연장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 취지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면서 “8000억원 이상 사업비를 인천 지역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의 발목을 인천시가 붙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시를 통한 사업기간 연장없이, 원칙과 인천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을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영주택에서 토양정밀조사 분석을 조속히 완료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준비해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할 경우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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