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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ISA·원샷법 등 예산부수법안 15건 합의(종합)

강신우 기자I 2015.12.01 19:13:38

2일 본회의에 ISA 수정안 오르고 원샷법 정부원안 오른다
수정안, 정부원안 상정·폐기처리 후 표결부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원샷법)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등 굵직한 쟁점 세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예산부수법안 15건 모두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 끝에 남은 쟁점이던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도 극적 타결했다.

조특법에는 ISA제도 신설안과 원샷법·뉴스테이 세제지원 등이 합의됐다. ISA는 가입자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원안보다 의무가입기간을 2년 줄이고 50만원 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의무가입 기간 3년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원샷법 관련 세제지원안은 정부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당초 야당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원샷법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면 세법안도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선회한 셈이다. 원샷법은 산자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 놓고 있다.

상증세에선 가업상속공제확대안이 개정안에서 빠진다. 이는 강 의원이 발의한 세법안으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야당과 합의가 안돼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합의했고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면서 “상증세도 합의 못하는 부분은 안 올리는 것으로 해서 전부 합의됐다”고 했다.

이어 “ISA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3년 이후 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며 “나머지 원샷법·뉴스테이·해외주식비과세 한도 부분은 정부원안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가업상속 부분은 빠졌다”고 밝혔다.

‘47년 신성불가침’이었던 종교인과세(소득세법)는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2년을 유예했다. 정부가 시행령에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했고 원천징수 사항이던 것을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바꿔 납세부담을 완화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녹용·사진기·화장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고 로열젤리는 과세하기로 했다. 업무용차량은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농어촌특별세법 △국가재정법 △공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모두 합의 또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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