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만희에 초강수...“검체채취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김미희 기자I 2020.03.02 19:02:54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시가 2일 “이만희 신처지예수교회 총회장이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오후 1시40분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면서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선 글에서는 “이만희씨 코로나 검사 거부중”이라며 “아무래도 제가 또 직접 가봐야할 듯”이란 글을 올렸다. 이어 “분명히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며 “이만희씨는 조금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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