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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가량 뒤인 오후 11시 37분경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며 국회의원 포함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이후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반면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 58분경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 문 말고 ○○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출입시키세요”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4일 오전 0시 24분경에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전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이 오갔다. 무전 중에는 “군인들 100명 국회 안으로 이동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동원됐던 안쪽에 들어갔던 군인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등의 발언도 있었다.
국회 전면 통제는 오전 1시 45분경 해제됐다. 당시 무전을 통해 “현 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 여타 안쪽 출입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은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라는 지시가 전달됐다.
이후 오전 2시 3분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면서 긴박했던 무전 내용은 복귀 보고와 교통 통제로 전환됐다.
지난 5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출입 전면 통제와 관련해 계엄 선포 후 혼란이 예상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담화 직후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오후 10시 47분부터 국회에 진입하려는 이들을 통제했다. 그러나 두 번째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즈음인 11시 31분 이후부터는 군 병력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