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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속 소중한 생명 구한 안치범씨, 의사자 인정

김기덕 기자I 2016.10.27 18:34:22

복지부, 숭고한 義 실천한 5인 의사상자 인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사망한 고(故) 안치범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6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서교동 화재 의인’ 고 안치범씨 등 3명을 의사자, 황영구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고 안치범씨는 지난달 9일 새벽 4시경 마포구 서교동 소재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119에 신고를 한 후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후 불길이 휩싸인 화재 주택 건물에 다시 들어가 5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21개 방문의 초인종을 일일이 눌러 입주자들을 대피시켰다. 하지만 본인은 불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결국 사망했다.

또 다른 의사자로 인정된 고 정차웅씨는 지난 2014년 4월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승선한 세월호 선박이 원인 미상으로 침몰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어줬다. 결국 본인은 조끼를 입지 않고 숨진 채로 해상에서 발견됐다.

의사상자로 선정된 황영구씨는 올 4월 경북 영주시 소재 독거노인의 집에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후 불 속에서 불을 끄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해 구조, 이 과정에서 오른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약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마포구 서교동 화재 의인 고 안치범씨 의사자 인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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