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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공문을 각 군 부대에 발송했다”면서 “이는 국방부의 대통령 사진에 관한 훈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훈령은 대통령 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또는 소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 사진 액자도 철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으로 대체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방침도 곧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