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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주택 전매제한 20년…도심공공주택 얼개 나왔다

김나리 기자I 2021.02.22 18:37:49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전달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하기로
5년 간 거주의무도 부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으로 규정돼 공급될 전망이다.

(사진=연합)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2·4 대책 후속 법안들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에서 새롭게 제시된 사업 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 등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얼개가 담겼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상업,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됐다. 이 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 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한 지역은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녹지 확보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동간 거리 규제 등을 감면받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자는 추천받은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는다.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현금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서 분양된다. 앞서 정부는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20년간, 지분적립형 주택은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두 유형의 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는데, 이 내용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됐다. 부칙은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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