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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최고금리 자동인하' 새 약관, 이르면 이달말 시행

김범준 기자I 2018.10.10 17:39:14

10월말~11월초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 시행 가닥
향후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점부터' 약정금리 자동인하
"소급 아닌 '장래효력'…기존대출, 만기까지 인하 없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논란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추진 중인 ‘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일 이후 진행된 신규대출 건에 한해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해당 시점부터 자동으로 약정금리가 인하되며 기존 대출자 혹은 기 대출분(分)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 대출 약정 금리를 자동 인하’라는 문구를 골자로 한 개정 표준약관이 공시를 통해 현재 업계 의견수렴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회는 금감원에 표준약관 개정 신고를 하고 당국이 신고 수리를 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양측 관계자들은 10월말 또는 11월초쯤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개정 약관이 금명간 시행된다고 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과거 모든 대출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미치는 소급효가 아닌 장래에 발생하는 현상·행위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래효’(또는 미래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저축은행들이 그 인하분에 해당하는 기존 이자수익을 차주에게 돌려줘야하는 리스크도 없다.

예를 들어 다음달 1일부터 금리자동인하를 골자로 한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 2월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2%로 낮아진다면 11월1일부터 체결한 신규대출(연장·갱신 등 재약정 포함) 건들은 내년 1월31일자까지 최고금리 24%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낸 뒤 2월1일부터 최고금리 22% 체제 아래 새롭게 조정된 대출이자를 상환해나가면 된다.

만약 11월1일 이전에 이미 대출을 진행한 차주는 비록 만기까지 수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금리자동인하 방침과 관계없이 당초 최고금리 24% 계약에 따른 대출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만기 시 대출을 연장 또는 갱신할 경우 이때부터 개정 약관이 적용돼 비로소 금리자동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일부 보도된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며 “기존 대출 금리까지 되돌아가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표준)약관 개정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 향후 법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준일 다음 첫 상환일부터 자동으로 인하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기존 건에 대한 손해 시현이나 부담은 없다”며 “약관과 법령 개정 이후에서나 (이자수익 감소가) 조금 발생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무 부담을 줄여주면 상환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업계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연체자 등 예외 없이 약관에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계속 내려줘야 하는 업계의 부담과 불만은 여전하지만 마지못해 따라가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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