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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18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통상 판사는 배심원단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농심이 승소한 셈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2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제조 4개사에 대해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국내 라면 제조 4개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2015년 국내 대법원도 농심에 대해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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