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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대법관·윤병세 회동해 '강제징용자 소송' 논의(상보)

이승현 기자I 2018.08.14 15:31:24

비서실장 공관서 만나…金, 대법원 최종판결 연기 요청
박근혜 정부·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강력한 증거 전망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당시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사법부와 서로 협력하며 재판거래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연말 휴일 오전 당시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자 재판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청와대 요구를 전달한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파악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실장 및 당시 대법관과 함께 윤병세(65) 전 외교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와 관련해 전날 윤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며 이밖에 다수의 외교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때 김 전 실장과 당시 대법관, 윤 전 장관의 회동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참석한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손배소송 판결을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법관 해외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도 그러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8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온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5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회동 장소가 비서실장 공관임 점을 볼 때 이번 회동이 김 전 실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확인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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