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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양군사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서 차장 역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라며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청와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측의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