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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中여행객 피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폐기 조치

김형욱 기자I 2019.04.25 18:01:52

지난해 8월 이후 15건째…국내 유입 주의보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역당국이 군산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국 여행객이 가져 온 피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해 즉각 폐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중국 산동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하려던 여행객이 가져 오다가 압수된 피자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돼 폐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도 없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발생국에서 출발한 비행기·선박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8월 이후 소시지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등 중국산 돈육가공품에서 일곱 차례 15건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다. 지금까진 모두 전염 가능성이 낮은 비활성화 상태였으나 생바이러스 유전자 국내 유입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본(29건), 대만(40건), 태국(9건), 호주(46건) 등 주변국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축산물을 들여오는 건 원래부터 불법이지만 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행객도 적지 않다. 정부는 10만~100만원이던 위반 과태료를 상반기 중 30만~5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입국 선박·항공기에서 축산물 휴대반입 금지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 관계자는 물론 일반 여행객도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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