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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부지는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사업 시행사인 하림산업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하림산업이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배치된다고 봤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양재 R&D 혁신지구 내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로 상습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여건 등을 감안해 용적률 400%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라며 “아울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 압박을 가하는 등 서울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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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가 이 부지를 R&D 단지로 개발하라고 압박했다”라면서 “부시장 방침으로 ‘해당 부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문화해 법령과 국가 지침을 무시했다”라고 비판했다.
하림산업은 2018년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가 막히자 이후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말 2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도시계획국에 막혔다고 강조했다. 사업성 악화가 예상됨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R&D 공간 40%를 반영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다시금 “도시계획에 배치되는 개발계획이므로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하림산업은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라면서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이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돼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