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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석탄화력 첫 감사 청구"..미세먼지 논란 확산

최훈길 기자I 2017.04.18 20:01:24

환경연합 "당진에코파워 정부승인 문제"
19일 감사원 청구, 20일 전국 1인 시위
文 "재검토", 安 "당진에코파워 취소"
산업부 "취소 불가", 업계 "소송 검토"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왜목마을 해수욕장 부근에 석탄화력 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SK가스) 2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왜목마을은 일출·일몰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이 민자 발전소가 건설되면 산 뒷편 당진 석탄화력 1~10호기를 비롯해 12호기가 해수욕장 부근에 위치하게 된다. 주민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미 허가된 발전소”라며 “건설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 발전소의 승인 절차에 문제를 제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들의 석탄화력 감축 공약에 이어 환경단체의 감사 청구까지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은 오는 19일 감사원에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상대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단체가 당진에코파워 관련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진에코파워 1·2호기(1160㎿)는 SK가스(대주주),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지분을 투자한 충남 당진지 소재 석탄화력 발전소다. 현재 환경 영향 평가 등 법적 승인절차를 마치고 허가를 받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발전소에 대한 실시계획을 심의·가결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면 착공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지난 3일 가결 결정이 국민에 대한 공익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 청구에 나섰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당진에코파워 관련해 환경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산업부는 이 같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 보전’ 의무를 규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취지에 반하는 가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원개발촉진법(5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발전사)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9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일에는 석탄화력 감축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선 후보들도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미세먼지 저감 공약의 일환으로 당진에코파워 1·2호기의 승인을 취소하고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비롯한 석탄화력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경우 승인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례브리핑에서 “당진에코 발전소 설립은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승인은 불가피하다”면서 “법적으로 산업부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권을 따는데 수천억원을 넘게 쓰고 수년간 준비해 온 민자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접으라는 것”이라며 “승인 취소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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