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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비리 '뒷돈거래' 혐의 2명 추가 구속기소

함정선 기자I 2023.04.27 19:30:14

가상화폐 상장 '뒷돈' 거래한 코인원 전 팀장, 브로커
2년간 1.4억 상당의 코인과 현금 등 오가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상장비리와 연관해 2명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코인원 전 상장팀장인 김 모씨와 브로커 황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코인원의 전 임원 전 모씨와 브로커 고 모씨의 공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황 씨와 고 씨 등에게 상장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의 빌라를 사들이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을 주고받으며 상장한 가상화폐가 ‘피카코인’ 등을 포함 29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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